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08회신일 2000.12.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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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30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08 (2000.12.30 회신),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85)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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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