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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 목적을 대출용으로 바꾸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했다.
질의요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부분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변경하여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회답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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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52 (1997.06.28 회신),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9)
- 원 제목
- 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전환, 차입한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