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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세대주가 저축하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세대주가 저축하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3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42, 2006. 1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세대주의 저축불입금액 소득공제 요건
회답
귀 질의1, 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3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42, 2006. 1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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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8 (2007.02.09 회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08)
- 원 제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