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9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1996.01.01 이후 저축금을 불입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연계 차입금을 이용하였다. 별도로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주택 관련 차입금을 주택 취득 시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1996.01.01 이전 가입분 포함) 자가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2. 귀 질의1)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저축불입금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1996.01.01 이후 차입한 2차 중도금대출분(1996.04.01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저축불입금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2. 1996.04.01 차입한 2차 중도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공제 여부.

3. 주택 취득 시 인수한 주택 관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1996.01.01 이전 가입분 포함) 자가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2. 귀 질의1)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저축불입금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1996.01.01 이후 차입한 2차 중도금대출분(1996.04.01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93 (<time datetime="1996-12-24">1996.12.24</time> 회신),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35)
원 제목
주택의 취득시 인수한 주택관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