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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권리를 얻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했고 주택 완공으로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고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권리를 얻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뒤 주택 완공으로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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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9 (2007.12.26 회신),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52)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시의 공제요건에 대한 개정소득세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