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기 주택도 주택자금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7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주택도 주택자금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상환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주택의 자금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상환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동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동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70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미등기 주택도 주택자금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98)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