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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판단과 관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을 제공받는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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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61 (2001.06.12 회신),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00)
- 원 제목
-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