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선택 전환하는 대출의 이자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담보 목적의 자산 양도는 일정 요건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권리를 취득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인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 1,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함)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추가약정서를 사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동 추가약정서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완공 시 선택 또는 추가 약정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차입금의 이자공제 여부.
2.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3. 담보 목적 자산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완공 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서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추가약정서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3.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채무 변제의 담보를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249 심판결정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455 심판결정2012.1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3560 심판결정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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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 (2005.01.12 회신),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91)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