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5회신일 2012.11.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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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6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때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해당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상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른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정방법.

회답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45 (2012.11.16 회신),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11)
원 제목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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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