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88년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9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8년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1988.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여부는 1987.12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1988.01.01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근로자는 1988.01.01 이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시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라 함은 1987.12월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자금을 1988.01.01 이후 상환한 경우에도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1988.01.01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인지는 1987.12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2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1988년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2)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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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