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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 시점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빌릴 때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여 시점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2천만원 이하로 빌린 이익만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는 시점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취득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2천만원 이하)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경제적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2천만원 이하 대여받아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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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06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35)
- 원 제목
-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 받는 경우 근로소득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