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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받은 국민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저축기관으로부터 1996. 01. 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 공제) 대상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공제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을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국민주택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는 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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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22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6)
- 원 제목
-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청약저축가입자가 당첨된 국민주택기금대출만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