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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사택을 받아도 주택융자 이익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주택융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융자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이 전출 후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주택융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빌린 뒤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이 회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융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971, 1987.04.17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뒤 전출로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 기존 주택융자금 대여이익의 소득 처리.
회답
기존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회신문(소득22601-971, 1987.04.1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9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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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7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전출 후 사택을 받아도 주택융자 이익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07)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대여이익금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