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87회신일 1988.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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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3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았다. 대여금 한도는 1500만원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는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7 (1988.12.23 회신),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76)
원 제목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임차자금의 대여이익의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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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