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고 상환할 때 공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주택자금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고 상환할 때 공제한다.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관한 의견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향후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한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 등에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한다.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 월정액급여는 60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후 이를 상환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이며,

2.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사항으로서 우리청소관업무는 아니나, 앞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있어 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부양가족공제대상자 관련 의견.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후 이를 상환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이며,

2.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사항으로서 우리청소관업무는 아니나, 앞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있어 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2 (<time datetime="1990-09-21">1990.09.21</time> 회신),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93)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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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