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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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 대신 금형대금을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금형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금형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대가만 대신 지급한 자이기 때문이다.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매매에서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국내지점이 물류·재고분석·품질관리·재무 등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4 해외 본·지점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5 본사 임직원 지원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업자가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파견된 보조요원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 기타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지원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업무효율성 지원을 위해 국내 업체의 보조요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접 수입한 재화도 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직접 수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직접 수입절차를 밟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점은 별도 발급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등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한 경우이다.

7 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체의 사업부서 사이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은행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업무에 부수되지 않은 자문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금·적금 수입과 대출업무 등 은행법상 은행업무와의 부수성이 없어야 하는 사안이다.

9 본점 지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원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대가를 받는 용역과 관련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 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할 때 국내지점의 판촉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지점이 판촉활동과 판매 재화의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른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 시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됐지만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상 수입부품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부품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본점의 무상 부품을 수입·통관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외국은행 전산용역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전산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사실과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 사업자인지 판단한다.

16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 용역비를 대리납부하는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지점으로 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본·지점에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국외 주사무소가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9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 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1 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운영경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서삼46015-10033 및 부가46015-2150이다.

22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국내지점의 본점 지원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해 제공한 수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122 회신문과 동일한 사안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 대신 국내지점이 수행한 설치 등의 용역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공급한 장비에 설치·시운전·무상보증수리를 하고 운영경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직접 수입한 재화에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에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8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해당 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에 송금하고 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29 본사 업무대행 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관련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0 미군주둔지 건설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미군주둔지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과 대금 수령의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31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를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해도 결론은 같다.

32 국내지점의 기술지도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용역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장비를 공급하고 국내지점이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기술지도용역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제공한 설치·시운전 관련 기술지도용역은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다.

33 설치·품질보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공급하고 당해 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한 장비 설치·품질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외국본사에서 받더라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34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영업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내지점이 해상운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국내지점이 있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교부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받은 해상화물 운송료에 대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지점이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6 하도급 설치용역의 사업장은 어느 국내지점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이 있는 제3의 외국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동 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사업장은 외국법인의 각 국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하도급으로 설치·시운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사업장은 원도급 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보유한 각 국내지점이다. 기술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 본사끼리 지급하는 경우이다.

3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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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외화 공사대가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나?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원화와 외화로 받는 원도급·하도급 공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원화 및 외화로 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 국내지점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국내지점은 원도급 국내지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출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10, 1987.03.10.을 제시했다.

40 외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끊나?
프랑스법인의 본사와 국내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의 본사로 직접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에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조법1265.2-630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41 본사 공급용역은 국내지점이 신고하나?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해당 공급액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42 본사가 준 상품대금과 운영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받은 상품대금과 운영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43 외국항공사 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했더라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조법1265-630, 1982.0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45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지점도 납세의무가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취득한 수입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 기간 중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지점은 납세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공급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6 용역 중 국내지점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지점이 설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630, 1982.05.1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47 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48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부가세를 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면 공급가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9 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지점의 공급 내용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계약서와 거래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면세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