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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해상운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받은 해상화물 운송료에 대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지점이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화주와 계약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다. 국내지점이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교부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화주와 해상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동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교부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화주에게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이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교부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1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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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3 (<time datetime="1997-05-17">1997.05.17</time> 회신), "국내지점이 해상운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2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