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치·품질보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치·품질보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한 장비 설치·품질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외국본사에서 받더라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사 생산 기계장비의 설치와 일정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국내 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한다. 국내지점은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공급하고 당해 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사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공급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당해 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제공하고 외국본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7 (<time datetime="1998-04-07">1998.04.07</time> 회신), "설치·품질보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56)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