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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임직원 지원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지원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업무효율성 지원을 위해 국내 업체의 보조요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했다. 국내 용역제공업체가 파견한 보조요원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과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업자가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파견된 보조요원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 기타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외국인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업자가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파견된 보조요원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 기타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외국인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지원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업자가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용역제공업체가 파견한 보조요원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 기타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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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13 (2015.02.17 회신), "본사 임직원 지원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75)
- 원 제목
- 해외 본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