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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에서 대가를 받는 용역과 관련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원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대가를 받는 용역과 관련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 서비스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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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5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회신), "본점 지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3)
- 원 제목
-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