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81회신일 2003.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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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4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갑·을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갑 지점이 을 지점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지점별 내부관리 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81 (2003.11.14 회신),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45)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간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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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