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가 준 상품대금과 운영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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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가 준 상품대금과 운영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받은 상품대금과 운영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국내에서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본사는 국내지점에 상품대금과 운영비용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 및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받은 상품대금과 운영비용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 및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6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본사가 준 상품대금과 운영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29)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과세표준계산시 비용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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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