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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지점의 공급 내용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계약서와 거래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11의3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3 (기술사업의 범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제35조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재화나 용역 공급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해계약서 사본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 외국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할 때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귀질의 가의 경우,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해계약서 사본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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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8 (<time datetime="1987-06-05">1987.06.05</time> 회신), "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30)
- 원 제목
- 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