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은행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업무에 부수되지 않은 자문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업무에 부수되지 않은 자문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금·적금 수입과 대출업무 등 은행법상 은행업무와의 부수성이 없어야 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이 용역은 예금·적금의 수입과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사채관리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6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403 (<time datetime="2012-10-31">2012.10.31</time> 회신), "은행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91)
- 원 제목
-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게 사채관리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