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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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를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 기자재를 조달한다.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입국해 기자재 조립·설치·시운전 용역을 직접 제공하며,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는 명백히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자재의 조립, 설치,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동법인의 기술자가 입국하여 직접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더라도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 조달과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각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기술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더라도, 해당 기술용역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60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97)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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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