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 용역비를 대리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회신일 2005.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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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국외 본·지점에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본·지점에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지점으로 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의무는 없음

본문(원문)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해당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2005.11.23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 용역비를 대리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97)
원 제목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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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