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수입한 재화도 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0회신일 2013.06.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수입한 재화도 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국내 사업자가 직접 수입절차를 밟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점은 별도 발급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직접 수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직접 수입절차를 밟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점은 별도 발급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등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여 국외 본점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공급한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계약한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회답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직접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해당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0 (2013.06.28 회신), "직접 수입한 재화도 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52)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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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