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공급용역은 국내지점이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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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공급용역은 국내지점이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해당 공급액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직접 공급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신고방법.

회답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24 (<time datetime="1996-08-01">1996.08.01</time> 회신), "본사 공급용역은 국내지점이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38)
원 제목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교부및 과세표준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