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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전산용역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전산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전산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사실과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 사업자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전용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전산용역의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 통신망운용사업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095, 2005.11.23; 서삼46015-10768, 2003.05. 09.)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전산용역의 계약상, 법률상의 사실상 공급자가 본점인지 또는 국외의 통신망운용사업자인지 여부는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여부.
회답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2095(2005.11.23)와 서삼46015-10768(2003.05.09)을 참고한다. 다만 해당 전산용역의 계약상·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의 통신망운용사업자인지는 계약과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768 국제 금융통신망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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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외국은행 전산용역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81)
- 원 제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산용역의 사용료 지급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