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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해당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의 처리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과세 용역은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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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31)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