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용역을 다시 의뢰받았다. 국내지점은 해당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 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 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99 (<time datetime="2003-06-05">2003.06.05</time> 회신),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27)
원 제목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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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