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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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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한다. 계약상 외국법인 기술자의 체제경비는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해 체제경비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해 체제경비를 포함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기술용역을 공급하면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해 체제경비를 포함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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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4 (<time datetime="1988-01-11">1988.01.11</time> 회신), "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18)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편의시설 등이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