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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회답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유사사례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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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15 (<time datetime="2003-12-24">2003.12.24</time> 회신), "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5)
- 원 제목
- 수입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