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회신일 2006.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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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0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다.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되며 국내지점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의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의 대리납부 의무를 질의하였다.

회답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 (2006.06.20 회신),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47)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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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