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다.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되며 국내지점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의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의 대리납부 의무를 질의하였다.
회답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 (2006.06.20 회신),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4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