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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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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의 국내지점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해상운송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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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05 (2003.07.11 회신),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37)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