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0회신일 1987.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8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면세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11의3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3 (기술사업의 범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제35조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건축물 이외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 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기술용역 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에 속하는 용역의 공급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건축물 이외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0 (1987.04.28 회신),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90)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