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했더라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했더라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조법1265-630, 1982.0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조법1265-630, 1982.05.19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재조법1265-630, 1982.05.1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법1265-6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4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36)
원 제목
일본법인에 대한 사용료소득 지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