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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지 건설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미군주둔지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과 대금 수령의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회와 계약했다. 국내지점이 국내 미국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본사가 ○○회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에 송금한다. 국내지점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회(○○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주둔지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미국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본사에서 송금한 공사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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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47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미군주둔지 건설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1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