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43회신일 2001.12.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31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해당 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해당 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에 송금하고 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 본사를 둔 건설업 영위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군인회와 계약했다. 국내지점이 국내 미국군 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고, 국내지점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247, 2001.07.28)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47, 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군인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군인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대금을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제도46015-12247, 2001.07.28 외 2건】를 참고합니다.

※ 제도46015-12247, 2001.07.28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군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며, 본사가 ○○군인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1203 심판결정
    2022.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43 (2001.12.31 회신),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65)
원 제목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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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