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중 국내지점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중 국내지점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지점이 설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630, 1982.05.1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조법1265.2-630(1982.05.19)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630, 1982.05.19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지점이 설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조법1265.2-630(1982.05.19) 회신문을 참고.

붙임: 재조법1265.2-630, 1982.05.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6 (<time datetime="1989-01-13">1989.01.13</time> 회신), "용역 중 국내지점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53)
원 제목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지점설치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