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5회신일 2012.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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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30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주체의 사업부서 사이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갑ㆍ을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했다. 갑은 지점별 내부관리 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6015-11781, 2003.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주체의 지점 사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5-11781, 2003.11.14.을 참고한다.

국내에 갑ㆍ을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 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5 (2012.11.30 회신), "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22)
원 제목
동일 주체가 운영하는 사업부서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