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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지점도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입재화를 공급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취득한 수입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취득한 수입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 기간 중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3, 1985.07.24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한 수입재화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 해당 지점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부가22601-1393, 1985.07.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3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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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 (<time datetime="1991-01-30">1991.01.30</time> 회신),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지점도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71)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한 수입재화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