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지점의 기술지도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지점의 기술지도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지도용역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외국 본사가 장비를 공급하고 국내지점이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기술지도용역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제공한 설치·시운전 관련 기술지도용역은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장비와 설치·시운전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장비는 외국 본사가 직접 공급하고 기술지도용역은 국내지점이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용역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장비와 동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장비의 설치와 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기술지도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본사가 장비를 직접 공급하고 국내지점이 설치 및 시운전 관련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명의.

회답

해당 기술지도용역 등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1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국내지점의 기술지도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23)
원 제목
외국 본사의 장비로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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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