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2회신일 2011.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4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른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외국법인 ‘B’는 ‘A’와의 약정에 따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갑’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2 (2011.10.04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68)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