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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입한 재화에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에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와 계약하여 과세 재화를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국내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가 수입대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와 계약하여 과세 재화를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공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국내지점은 해당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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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08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직접 수입한 재화에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86)
- 원 제목
- 수입자가 수입대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