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내지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외국 본사에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조법1265.2-630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법인 본사와 국내법인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사용료소득이 프랑스법인 본사에 직접 지급된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의 본사와 국내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의 본사로 직접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조법1265.2-630, 1982.05.19 및 소비22601-16, 1989.01.13))에 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조법1265.2-630, 1982.05.19

귀 질의는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사와 국내법인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무부조법1265.2-630, 1982.05.19 및 소비22601-16, 1989.01.13)에 따라 처리한다.

재무부조법1265.2-630에 따르면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서22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3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외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46)
원 제목
외국법인과 국내법인과의 계약관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