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9회신일 2011.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외국법인 본점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해 공급한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230, 2003.2.20 및 서면3팀-2291,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례의 적용 여부 등은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23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3팀-2291, 2006.09.26

사업자(F)가 국내에서 사업자(A)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B)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A)의 해외현지법인(A1)에서 (B)사의 해외현지법인(B1)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F)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F)사가 (A)사 또는 (B)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230, 2003.2.20 및 서면3팀-2291,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례의 적용 여부 등은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23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3팀-2291, 2006.09.26

사업자(F)가 국내에서 사업자(A)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B)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A)의 해외현지법인(A1)에서 (B)사의 해외현지법인(B1)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F)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F)사가 (A)사 또는 (B)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9 (2011.12.23 회신),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83)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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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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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