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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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 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별도 인용 회신은 신공장을 3년 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신청서와 이전계획서 제출을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를 사면 어떤 감면을 받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상당부분은 5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가액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감면 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부분은 50%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부분에는 50% 세액감면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취득기한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사업개시해야 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구공장을 잠시 임대 후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신공장을 먼저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될 수 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관련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 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감면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사업개시와 구공장 전부 양도를 마쳐야 면제받을 수 있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6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이나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양도한 구공장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구공장 선양도 시 감면액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 신공장가액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으로 계산하고 정해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이전하고, 누락 신청서는 정해진 1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이전 감면을 받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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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면제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 신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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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양도할 때 세액 추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공장 이전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신과 같은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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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공장가액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 각 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면 100분의100으로 계산한다.

12 신공장 준공 때 구공장이 남으면 감면되나?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다 법정기간 내 미처분 공장이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 일부가 미처분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내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휴업하거나 업종이 달라져도 이전 감면되나요?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 중에 있거나 이전 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 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후 업종과 제품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생산제품이 다르면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의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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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수회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이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사업부진 폐업도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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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3년 이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지를 물었다.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과 사업 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7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임대했더라도 이전 후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8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취득해야 하는가?
구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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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취득·개시할 때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취득 및 사업개시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사도 과세이연되나?
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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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분은 과세이연되나 기계장치 취득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과세이연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공장 이전 규정 개정 후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 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 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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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정에서 감면규정이 개정된 경우 경과조치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경과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칙의 경과조치는 구공장 양도나 신공장 사업개시 전후에 규정이 개정된 일정한 경우를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 부동산은 면제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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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다 중소기업 통합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면제된다. 구공장 가동기간 제한은 없고 임차한 구공장 건물의 경우 구공장 가액에 자기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구공장 토지·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 및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 새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면제되나?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 시 과제를 면제하며, 당해 공장의 선 이전 후양도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여야 면제하며, 이때 구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24 이전 전후 업종이 달라도 구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업종이 달랐던 구공장 양도도 면제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양도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마련해야 하나?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신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신설 시 시공일부터 2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거나 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일부터 1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면제에는 대지면적·가액 및 과거 공장소득에 관한 요건도 적용된다.

27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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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 토지를 나눠 팔면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등을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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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29 구공장 철거 후 분할양도해도 감면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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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해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구공장 양도 후 언제 착공해야 면제되나?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설공장 착공·준공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시공은 준비나 부지 정지가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수해 형질 변경 행위를 개시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구공장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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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산출세액에 이전비용과 신공장 자산가액이 구공장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 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공장 이전 완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 공장 이전 시 감면세액과 시공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 이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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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에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시공·준공 요건을 물었다.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정해진 기간에 시공·준공해야 한다. 설계·자재구입이나 부지 정지작업은 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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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1432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4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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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적비율을 적용한 세액과 가액비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계산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5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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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신공장 가동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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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어 가동한 뒤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개인 공장의 이전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7 행정명령으로 휴업한 공장 양도도 이전으로 보나?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폐업·휴업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와 구공장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9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공장과 구공장 사이에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2 공장 이전 면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하며 두 계산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한다. 신공장의 대지면적 비율과 가액 비율은 각각 100분의100을 한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공장 이전 면제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대지면적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공장가액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대상이다.

44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신·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 계산 기준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대지면적 비율과 공장가액 비율로 각각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 대상이다.

46 가동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7 공장 이전기한을 어기면 면제된 양도세가 추징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과 관련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제공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추징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 공장 이전기한을 못 지키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구공장 양도로 면제받은 소득세이다.

49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0 수도권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