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공장 철거 후 분할양도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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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철거 후 분할양도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해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다. 이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단순 분할양도한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거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단순 분할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때,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면서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5 (<time datetime="1993-05-27">1993.05.27</time> 회신), "구공장 철거 후 분할양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7)
원 제목
구공장을 철거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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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