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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을 임대했더라도 이전 후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임대했더라도 이전 후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다. 이전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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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375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73)
- 원 제목
-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